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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국민일보 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국민일보 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0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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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이며, 시설별 별도 내진기준도 건축구조기준 준용
 
* 원전, 공장(반도체 공장,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10.7일 국민일보 <화력‧수력발전소 내진설계 기준이 아파트 수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임
 
□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화력‧수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일반 아파트 수준이다?
 
□ 발전시설의 내진설계 수준은 일반 아파트 대비 높은 수준
 
ㅇ 건축물의 내진기준은 건축물의 중요도 및 위험도, 내부 설비의 기능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진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음
 
* [중요도 계수] 발전시설(특등급)은 일반 아파트(1등급) 대비 25% 높은 기준 적용
 
ㅇ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 마련 예정
 
□ 아울러, 국내 발전시설 내진설계 수준은 미국, 캐나다, 칠레, 대만 등 주요국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
 
(2) 동 기준대로라면 지진 발생 시 발전설비가 가동되지 않을 우려?
 
□ 현행 내진기준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높은 강도의 지진 발생 시에도 발전시설 가동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발전시설은 1,0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0) 발생 시에도 기능수행 가능하고, 2,400년 재현주기 지진(규모 6.5) 발생 시에도 인명보호 가능해야 함
 
(3) 유독 화력‧수력 발전소에만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화력‧수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전, 가스시설, 공장(반도체, 제철소 등), 공항, 병원 등 건축법상 건축물*은 모두 건축구조기준을 적용 중**
 
* 시설 내 일부가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만 적용
** 건축법상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 적용 의무
 
각 시설별로 건축구조기준 외에 별도의 내진기준 또는 기술기준(내진기준 포함)도 운영 중이나, 주요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을 준용
다만, 산업부는 건축구조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한 별도의 내진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내)을 마련할 예정
 
ㅇ 이를 위해 건축, 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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