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발표
-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불편·부담 140건 해소
-‘19년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 두 번째
▸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3개 분야에서 140건 개선
(창업 단계) 건설기계 대여업자(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 허용 등
(영업 단계)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의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상호·명칭에 신체부위명 표시 허용 등
(폐업·재창업 단계) 음악·출판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 신고기한 연장, 영업 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 등
▸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9.19)에 이은 규제혁신 시리즈 두 번째 → 10월중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방안’ 계속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