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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2019.10.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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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10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7천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19. 10. 10.(목) 노동자 109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약 4억 7천만 원을 체불한 로○○ 대표 이모씨(남, 52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모씨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을 2014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영하면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노동자 109명의 2016년 3~4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6년 3월 기성금 약 3억 7천만 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사적으로 돌려쓰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통영지청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원청 관계자 조사 등을 신속히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했으며, 통영지청은 이모씨가 1년 2개월 동안 인근 지역에서 산(山) 속 암자 및 건설현장 주변에서 생활하며 주거지를 수시로 이동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이 가능함에도 기성금을 임금 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조대용(055-650-19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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