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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가동

2019.10.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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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위원(상근)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를 법제화하는 등,
 ○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6∼19대 국회(’03∼’16) 내 총 17회 발의(정부안 4회 포함)되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
 ○ 현재 700조 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큰 규모의 기금을 원활히 운용하여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전문성 보완) 자격요건* 갖춘 상근전문위원 3인 임명
    *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은 1명씩 임명,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전문위원회 법제화)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
   - ①투자정책: 상근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
     * 기금위 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1명
    - ② 위험관리‧성과평가 : 상동
    - ③ 수탁자책임: 상근전문위원 3명+ 외부 전문가 6명
 ○ (지원인력 확충) 상근전문위원을 지원하는 인력(민간전문가) 확충
 ○ (안건 부의권)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
□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들(3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 상근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행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3년 이상 경력임을 감안할 때,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기금위 위원 중 일부는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으로 안건 준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도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대표성+전문성 조화).
 ○ 특히 국민연금의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하여
   -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게 되며, 논의한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중장기 자산배분, 신규 투자전략 등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기금의 주요 주주권행사여부, 책임투자 방안 등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 기금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
   - 이는 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가 작성한 안건이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로 보고되었던 기존 과정이 전문적, 독립적,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고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
□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하였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 복지부는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등 권한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기존에는 기금위 위원 1/3 이상 동의 시 회의소집만 가능
 <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 >
□ 보건복지부는 과거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다.
 ○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고,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계‧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 차이를 충분히 조율하였다
 ○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지난 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 현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세분화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할 때
 ○ 국민연금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의 획득‧이용 가능성 등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에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별첨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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