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내 자동차에는 어떤 소화기를

2019.10.11 소방청
목록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차량 종류에 따라 비치해야 할 적합한 소화기와 수량이 따로 있기에, 소화기 비치 시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차량에 비치하여야 하는 소화기의 기준은 차량 종류 및 탑승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경형(1000cc미만)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 능력단위 기준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2개, 36인승 이상 승합차는 능력단위 3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 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5톤 미만은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1개, 5톤 이상은 능력단위 2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이상 소화기 2개를 비치하면 된다.



□ 아울러 자동차 화재에 적응성있는 소화기는 따로 있기 때문에 소화기 구매 시 차량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용 소화기 성능검사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반드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 자동차용 소화기에는 차량용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에 있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소방시설법」으로 이관 추진 중에 있으며, 이관 후 7인승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인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적정한 소화기를 꼭 비치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문화 관련 온라인범죄, 꼼짝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