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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2019.10.14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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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한다
-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양국 어업지도선이 10월 14일(월)부터 20일(일)까지 7일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이다.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2019. 1. 1.~10. 9.) 불법 중국어선 92척을 나포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127척보다 약 27% 감소한 수치이다.
 
  양국은 이번 공동순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공동순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 등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집중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자원밀도가 감소추세에 있어 자원관리 조치가 시급하며, 이번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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