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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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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예대율 규제는 예금수취와 대출을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토록 하는 규제로서,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각각 ’12.7월과 ’14.1월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 
 
 저축은행 예대율은 ’09~’10년 80%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12년말 75.2%까지 하락 후 지속 상승하여 ‘17년말 100.1% 도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짐
 
* 가계대출 증가율 : (’16) 32.6%  (’17) 14.1%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 (’16) 20.2%  (’17) 35.5%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도 예대율 규제 도입방안을 마련(’18.4.28.발표)  업계 등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용공여한도 규정 개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19.10.8.)하였으며, ’19.10.15일 공포


2
 
주요 내용
 
[1] 예대율 규제 신설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 신설
 
- 규제비율 및 구체적인 산식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임
 
 감독규정(안)
: (규제비율) ’20 110%, ’21년 이후 100% (단계적 적용)
(규제대상)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천억원 이상*
* ’18년말 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69개사
(경과조치)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되, ’23년말까지 인정분 단계적 감축
 
 시행세칙()
예대율 =
(일반 대출* X 100%) + (고금리 대출** X 130%) - 정책자금대출
예금등
* 금리 20% 미만 대출, ** 금리 20% 이상 대출
***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햇살론)은 제외하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금리대출에 높은 가중치(130%) 부여
 
[2] 기타 개정사항
 
1.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정 정비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100분의 70이 개별 업종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한도에 국한되는지, 각 업종들의 신용공여 합계액도 의미하는지 여부가 불분명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이나 금액 한도* 모두 준수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
 
*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 50%, 대부업자 15%


2. 상호저축은행의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
 
 현행 저축은행법령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저신용자 및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저축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令§8의2.10, 規程§35의5)
 
- 차주가 개인인 경우, 여신실행 시 확보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이후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예방할 수 있으나,
 
- 차주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성 영업행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움
 
⇒ 상호저축은행이 법률상 금지되는 영업행위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향후 일정 및 기대효과
 
 (향후 일정) 예대율 규제 ’20.1.1.시행, 기타 개정사항 공포 후 즉시 시행



 예대율 규제 시행일에 맞추어 예대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등을 규율하는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작업 추진
 
 (기대효과) 예대율 규제 도입으로 저축은행업권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이 감소하여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또한 고금리대출(20%이상)에 대해 대출금 산정 시 가중 반영함으로써, 저축은행업권의 고금리관행 개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중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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