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하다!

□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사전 단계로, 아세안 정부 관계자들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 워크숍` 개최

□ 아세안과의 스타트업 교류?협력을 강화해 생태계 통합 및 발전과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기여

2019.10.15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0.15~16 양일간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와 공동으로「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 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Micro/SMEs)는 아세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 논의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부처 고위급으로 구성된 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협력 워크숍 개요>
ㅇ 일시/장소 : ‘19. 10. 15(화) - 16(수) / 한-아세안 센터(서울 중구)
ㅇ 주최 : (한) 중소벤처기업부 - (아세안) ACCMSME
ㅇ 주관 :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ASEIC), 중소기업연구원
ㅇ 주요 참석자
- 우리측 : 중기부 장관, 해외시장정책관, ASEIC 사무총장 등
- 아세안 : 아세안 10개국 ACCMSME 담당 정부 관계자, 아세안 사무국
ㅇ 주요내용 : ① 1일차(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향 발표 및 토의 등)
② 2일차(스타트업 현장방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T.um센터)
 
이번 워크숍은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단계로 아세안 10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스타트업 협력방향 및 추진사업을 논의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워크숍에서 스타트업이 4차산업혁명 대응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중기부와 아세안(ACCMSME)간 정책대화` 채널을 구축해 기업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이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 인해 아세안과의 스타트업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주체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국경간 기업교류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각각 상이한 발전 수준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스타트업 단일시장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CCMSME 데스트리 아나사리 의장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히며, 올해 11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아세안과 스타트업 협력은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 진출과 함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기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1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또 다른 사전행사인 ‘한-아세안 열차: 함께하는 미래*(한-아세안센터 주관)’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한-아세안 협력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한-아세안 국민 약 200명(한국 60, 아세안측 140)이 열차를 타고 한국 주요 도시를 순회(서울→경주→부산→순천→광주→서울)하는 행사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 삶의 의지로!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금 6개 획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