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魚道)‘, 작품이 되다

2019.10.15 해양수산부
목록
사람이 만든 물고기 길 ‘어도(魚道)‘, 작품이 되다
- 제2회 어도사진공모전 대상에 원구어도를 촬영한 정지원 씨의 ‘기다림‘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개최한 ‘제2회 어도사진 공모전’에서 정지원 씨의 ‘기다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포함한 수상작 총 16점을 선정하여 10월 15일(화)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을 통해 발표하였다.  
 
  어도사진 공모전은 물고기의 생명길로 여겨지는 ‘어도(魚道)’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는 총 570점이 출품되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인 대상에 선정된 ‘기다림’은 경북 영덕군 창수면 원구보에 있는 어도를 촬영한 것이다. 이 작품은 어도를 중심으로 어도 내 흐름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하였고, 노을 등 주변 풍경과도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섬진강 무수보 어도를 촬영한 ‘자연과 하나된 어도’와 탐진강 남외리2보 어도를 촬영한 ‘물고기와 사람의 통로’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외에 우수상 3점, 장려상 10점이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대상 수상자에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16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 총 6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담긴 아름다운 어도들의 정확한 위치 및 관련 정보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www.fishwa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어도사진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등 어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도사진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어도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 (2018년) 274,330명 → (2019년 1∼9월) 534,098명
 
  한편, 해양수산부는 하굿둑, 방조제, 보, 댐 등 인공구조물로 가로막힌 하천에 물고기의 생명길을 열어주기 위한 ‘어도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