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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GSO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 추진

국표원, GSO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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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GSO 기술규제 상호협력 강화로 기술규제 선제 대응 추진
 
- GSO 규제당국 협의회 개최 및 수출기업에 대응방향 제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19.10.14~15. 양일간 과천(KTR)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기술규제당국간 협력을 위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GSO(Gulf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중동지역 표준화기구로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예멘 등 총 7개국
 
 
<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회 주요 내용 >
 
 
 
(공동워크숍) 양국간 주요 기술규제 동향 소개, 한국 및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에 대한 전자기기 관련 규제 정보교류
 
(양자회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정관련, 건설장비 적용내용 논의
 
(기업설명회) GSO 신규 도입 기술규제 내용 소개 및 GSO 인증획득 절차 소개
 
ㅇ 금번 협의회는 GSO가 7개 회원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강제 통합인증제도를 도입(‘04.5월) 하며, 향후 ’21년까지 총21개* 분야로 확대 실시 발표(‘15.11월)에 대한 기술규제의 사전 대응 차원으로 추진하였다.
 
* 장난감, 타이어, 저전압기기 등 3개 분야는 이미 시행하였고, 화장품 등 5개는 ’20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고, 에너지소비효율 등 13개 분야는 초안 작업 진행 中
 
ㅇ 공동워크숍에서는 GSO 교역량* 가운데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우리측은 전기안전과 전자파적합성(EMC) 관련 KC인증 제도를, GSO측은 저전압전기기기 안전인증 개정내용과 전자파적합성(EMC)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 GSO 7개국 수출규모는 41억 달러이며, 그 중 전기전자 제품이 39.4%를 차지 [붙임 참조]
 
양자회의를 통해 GSO가 규제하는 건설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기술규정의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으며,
 
ㅇ 기업설명회는 GSO가 신규로 도입하려는 기계, 에너지소비효율, 의료기기 등의 기술규정에 대해 GSO 기술규제당국자가 직접 설명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질의에 답함으로써 생생한 애로해소의 장이 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GSO와 관련된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꾸준하게 GSO와 표준·인증 분야 등의 기술교류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 국표원-GSO 기술규제당국 협의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방안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국내 산업계에 신속히 제공하여 수출계획에 대응토록 조치하였고,
 
* GSO 기계장치, 안전부품 및 리프팅 장비에 대한 걸프기술규정 세부계획/ GSO의 안전 및 전자파 규제범위 확대 세부내용
 
- 또, GSO가 제정하는 통합인증 기술규정 초안을 우리측에 미리 제공토록 하는 합의를 도출해서 국내 수출기업 등 이해당사자 의견이 적극 반영 수 있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금번 GSO 기술규제당국과의 협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향후 도입 예정인 GSO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수출기업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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