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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엔(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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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엔에이치엔(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엔에이치엔20151월부터 20175월까지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하였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용역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100만 원)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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