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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신고시스템 개편으로 현장관리 원스톱 추진

2019.10.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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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신고 등 각종 신고부터 현장 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신고 등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원스톱(One-stop) 처리하고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퇴직공제 EDI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고 오는 21일부터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퇴직공제사업장 성립신고 등 현장관리를 위해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공제회에 제출 후 전화로 도착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업무처리를 하는데 번거로움이 많았다.

새로이 오픈하는 시스템(https://wedi.cwma.or.kr)은 건설사업주가 온라인을 통해 퇴직공제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의 각 하수급인에 대한 퇴직공제 이행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사업주 활용도가 높아지고 업무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 개발과정에 건설현장 담당자가 참여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고 보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오픈 전 베타버전을 사용해 본 건설현장 담당자는“그 동안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들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처리진행 과정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제사업팀 이태호 (02-519-207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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