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I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상장사 지분 10%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
 
 동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제도개선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활발해지는 추세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9.6~10.16일) 
 
-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공시의무 부과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 단차 반환의무 면제
 
 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가상사례: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 특례를 유지
 
 ,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 주식운용부서 사이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 의무화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 단차규정 구체적으로 규정
 
*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ㆍ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강화
 
 증권선물위원회 공적연기금 차이니즈월  내부통제기준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 허용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 점검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1회 보고 의무
 
*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점검ㆍ보고 등의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향후 계획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9.10.17~11.26)
 
*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19년중)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 시행 (‘20.1분기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문체부, 만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