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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면제 ⇒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하여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 인정 * 미공개중요정보의 부당한 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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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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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요 |
□ 상장사 지분 10%이상 소유 주주 등이 6개월내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조)
ㅇ 동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 자본시장법령은 매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의 예외를 허용
ㅇ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규정*은 공적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단차 반환의무를 면제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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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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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배경 |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공적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
ㅇ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 중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9.6일~10.16일)
- 배당 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등을 경영참여에서 제외
-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나 단순투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일반투자로 구분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화된 보고ㆍ공시의무 부과
□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
ㅇ 그러나 앞으로 주주활동이 늘어날 경우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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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례: 공적연기금이 임원 보수 제한 주주제안을 위해 비공개 경영진 면담, 서신 교환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 ☞ 실제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단차 반환의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예외 인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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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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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 반환제도 개선방안 |
□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
ㅇ 단,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
ㅇ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단차 반환의무 발생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
* ① 주주활동 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② 주주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③ 외부 기관과의 회의ㆍ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
④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ㆍ강화
□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 허용
ㅇ 승인 이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年 1회 보고할 의무
*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의 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 착수 가능
ㅇ 특히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ㆍ점검ㆍ보고 등의 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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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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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단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9.10.17일~11.26일)
* 제도개선안 적용 공적연기금의 내부통제기준 강화도 함께 추진(’19년중)
□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단차규정 개정안 시행 (‘20.1분기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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