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이것이 적극행정이다”보건복지부 우수사례 발표
-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재난적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7일(목)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5월), 면책제도 도입(7월),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8월),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지원 제도(10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11월) 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차관 조식푸드트럭 운영, 인사고충 핫라인, 마음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등 공식적 채널 외에도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장급 2인의 ‘공감소통관’ 운영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접수된 내용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차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복지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①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②법적기준 외에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③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교육하였고, ②각 지역 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③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204억 원)하였다.
이로 인해 4개월간(’19.1월~4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하였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고시를 개정(‘19.6월)하였다.
<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 (‘19.1월)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 채산성 : 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
**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해주는 의약품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 ②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③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 3.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
메르스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이하 ‘발생국’)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한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어 검역이 어려웠다.
즉, 발생국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적극적인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한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②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③잠복기동안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④일선의료기관에도 발생국 경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검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60일 보관 후 자동 폐기됨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에서 2019년 8월 90.4%까지 증가하여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검역률 : 제3국 경유입국자 대비 검역조사를 완료한 비율
<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②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②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③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 5.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 제·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선 시행(‘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19.6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19.8월)하였다. ②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 등
그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 ▲위기가구 지원기준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방지,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발굴, ▲재난적 의료비 선제적 안내,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 양육수당 소급 지원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정비 상황과 함께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7일(목)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보다 더 빠르고 촘촘하게 적극행정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 자진신고 의존에서 찾아내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이에 그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혁신행정담당관을 지정했으며(5월), 면책제도 도입(7월), 지원위원회 훈령 제정(8월), 위원회 발족 및 실행계획 수립(9월), 승진가점 등 유인체계 도입(9월), 사전 상담·지원 제도(10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을 개정(10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이 겪을 수 있는 소송 등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소송지원규정(11월) 제정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조직 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 적극행정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차관 조식푸드트럭 운영, 인사고충 핫라인, 마음쉼터, 갑질피해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등 공식적 채널 외에도 직원의 고충을 상담하는 국장급 2인의 ‘공감소통관’ 운영
한편, 지난 9월에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80여 건 사례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접수된 내용 중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성과인지 여부, 진행 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세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차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19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확대 >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꼭 필요한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다.
*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복지시설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①법령·고시를 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②법적기준 외에 지원하는 것은 감사 지적이 염려되므로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이 많았으며, ③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고시 개정 전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교육하였고, ②각 지역 감사담당부서에는 지침에 따른 업무수행과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했으며, ③부족한 예산을 미리 추산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확보(204억 원)하였다.
이로 인해 4개월간(’19.1월~4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1만8000가구를 더 지원하였고, 그 필요성이 검증되어, 상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된 고시를 개정(‘19.6월)하였다.
< 2.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선제적 조치로 극복하여 국민건강권 유지>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 부작용 예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대체의약품 없음)이 수입가격이 2배 상승한다는 이유로 공급중단이 예상되었다. (‘19.1월)
그러나 ①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웠고, ②원가보전을 위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을 해야 하나, 가격 등이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 채산성 : 수익과 지출 등의 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
**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 악화로 생산 또는 수입이 기피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원가를 보전해주는 의약품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지속 설득하였고, ②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으며, ③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고 유지되어 연 7,000여 명의 환자가 실명예방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 가격 유지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였다.
< 3. 해외감염병 발생국 경유입국자를 찾아 검역하는 시스템 구축 >
메르스나 에볼라 등 해외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이하 ‘발생국’)를 여행한 입국자는 입국단계에서 검역이 가능하나, 발생국을 경유하고 제3국을 통한 입국자는 자진신고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어 검역이 어려웠다.
즉, 발생국 경유입국자의 정보가 필요하나 ①개인정보 확보가 어려웠으며, ②입국자의 적극적인 검역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발생국 경유 입국자를 유추하기 위한 항공사 승객정보, 통신사 해외로밍정보, 체류외국인정보, 여권정보 등의 정보를 가진 민관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도를 높였으며, ②검역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항도착 직후 착륙 게이트에서 필수적으로 검역하였으며, ③잠복기동안 증상 유무를 관리하고, ④일선의료기관에도 발생국 경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검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60일 보관 후 자동 폐기됨
그 결과 발생국 경유자의 검역률*이 2017년 5월 36.5%에서 2019년 8월 90.4%까지 증가하여 검역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 검역률 : 제3국 경유입국자 대비 검역조사를 완료한 비율
< 4.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 발생가구를 찾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제도화 되었으나, 사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①개개인 가구의 소득대비 의료비 발생 특성과 상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고, ②사업 인지도가 부족 등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하였고, ②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제공하고, ③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7%(2,076명)가 증가하였다.
< 5.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못한 가정양육수당 소급 지원 >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하나, 친자소송, 재난,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소급 지원이 어려웠다.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①명확한 법적 근거규정이 필요했으며, ②소급적용이 필요한 사유는 사례별로 매우 다양하여 이를 포괄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법령 제·개정 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부득이한 경우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우선 시행(‘18.1월)하고,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19.6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에 근거한 관련고시도 제정(‘19.8월)하였다. ②이 과정에서 소송*의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재난, 감염병 등 다양한 부득이한 사례는 지방보육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수당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하였다.
* 출생신고 전 친생부모 확인을 위한 소 등
그 결과 2018년에는 857명,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10명에게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포상과 함께 승진가점, 성과급 우대, 포상휴가, 교육훈련가점 부여 등 유인을 제공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보건복지부 내부는 물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공유하여 적극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자세를 평가했고, 그런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이 아닌 포상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장치(차이니즈월) 강화 -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새해부터 채무자 기본 생계비 압류 금지…군 초급간부 '도약적금' 시행
-
국민연금·기초연금 올해부터 2.1% 더 받는다…물가상승 반영
-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초과근무 350시간 찍은 공무원, 징계 결과는?
-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
정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 목표…'경제 대도약 원년' 이룬다
-
한국형 전투기 'KF-21'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하반기 실전 배치
-
한·일 정상 "포괄적 협력 필요성 공감…관계 당국 간 논의 개시"
-
내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7월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최신 뉴스
- 조현 외교부 장관, 칼둔 행정청장과 면담(1.15.)
- 제19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참고자료)미 핵심광물 정책 동향에 업계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 과기정통부, 한-아세안 정상회의 미래상(비전) 인공지능디지털 협력으로 구체화
-
K-MOOC(케이무크)와 함께 배움으로 꽉 찬 방학 보내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충청권전북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대응 긴급지시
-
겨울방학에도 학교가 지켜줍니다!
-
"AI 키오스크에 비친 내 마음"…청년 마음건강도 'AI로'
- [참고]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새만금에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연구실증, 연구기관 집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