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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10.1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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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드론 비행특례 확대 및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하늘길 신호등 등 드론 활용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드론기술 발전단계별 규제 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타 분야로 선제적 규제혁파 확산 적용
 <만화산업 발전 계획>
▸’22년까지 국내 최대 웹툰 창작·비즈니스·교육 집적시설 ‘웹툰융합센터’ 건립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6종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법무부 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경찰청·통계청·산림청 청장 등

◈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ㅇ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ㅇ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 드론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①스마트시티 ②VR·AR ③신재생에너지 ④자율주행차 ⑤빅데이터 ⑥맞춤형헬스케어 ⑦지능형로봇 ⑧드론 ⑨차세대통신 ⑩첨단소재 ⑪지능형반도체 ⑫혁신신약 ⑬AI
   -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했습니다.
  ㅇ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했으며,
  ㅇ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ㅇ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습니다.
    *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

□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 활성화 간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습니다.

  ㅇ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습니다.
□ 인프라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전용공역 (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의 활용수준을 도약시키겠습니다.
  ② (안티드론 도입) 최근 발생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이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R&D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카이스트 수행('15∼'18), 김포공항('19.10∼) 및 인천공항('20.6∼) 시범운용 예정
   ** '19년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일환으로 전파차단·교란(재밍)을 통한 드론 제압장비 개발·실증 추진(육군·경찰·한수원 공급 예정)
   *** 레이저 요격장비는 국방부·방사청 R&D 진행 중이며 '24년 실전배치 예정
  ③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가 운항하는 관제권 인근에서의 안전하고 적법한 드론 비행을 위하여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및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 등 안전한 드론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④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승인(주·야간, 항공촬영 등)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편리함을 도모하겠습니다.
  ⑤ (드론공원 조성 확대)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하여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드론 비행을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현재 4곳 : 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
□ 활용 영역 중 주요 규제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 드론활용이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하여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긴급 목적 업무 수행의 경우 물건 투하 등의 조종자 준수사항과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음  
  ② (영상·위치정보 규제 완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드론택배 활용 촉진) 드론으로 배달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20)하고, 주택 및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23) 및 실용화(‘25)하겠습니다.  
  ④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하여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산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 ‘19.8)을 신설하여 드론택시·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ㅇ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만화산업 발전 계획 (문체부)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9.1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꿈이 커가는 한국만화, 새로운 한류의 중심’을 비전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공정 환경 조성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촘촘한 만화 창작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체계적 창작 지원, 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수요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작-비즈니스-교육 집적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연말 착공, ‘22년까지 구축하겠습니다.

       *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 작가 200여명, 기업 40개사 입주 공간 지원

  ㅇ 만화 기획단계 지원 확대*, 창작 장비 임대 등 작가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작품 기획·개발비 지원, ’19년 32편 → ’20년 60편으로 확대(작품당 1천만원)      
  ㅇ 또한 만화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웹툰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5개 기업, 제작 및 유통·마케팅비 지원(기업당 2억 내외)

  플랫폼 해외 진출과 우리나라 ‘웹툰’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만화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ㅇ KOTRA와 협업하여 중소 웹툰 플랫폼 해외 진출시 정보제공, 상담, 인력 채용, 현지 플랫폼 구축 등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 5개 기업, 단계별 컨설팅 및 국내외 사업비(기업당 2억 내외)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과 권리구제 제도 강화로 공정·상생하는 만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ㅇ 9.30 개정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6종)* 이용 확산을 위해 해설집을 제작·배포하고, 기업 대상 교육 및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성범죄 발생시 계약 해지 등
       ** 현재 연재만화·다양성만화 제작 지원을 받는 기업은 표준계약서 체결 의무, 내년부터 해외진출·번역 지원사업 등 공모시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 가점 부여

  ㅇ 온라인 기반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내년부터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여 대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화작가 및 기업 대상 법률·세무·회계 상담, 계약서 검토 등

  ㅇ 경찰청과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 문체부-경찰청,「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0.10)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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