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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2019.10.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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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
사무관 임대훈(☎044-203-6855)

사무관 권지은(☎044-203-6871)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사무관 염선아,사무관 김재영,사무관 김경주
(☎ 044-203-6249)(☎044-203-6254)(☎044-203-6252)(☎044-203-6255)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유은혜 부총리,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19.7.9. 기 발표하였음
 ㅇ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 조사대상 대학(가나다순) :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 감사대상 대학 선정 기준 : ① 미성년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석자가 다수 있는 대학, ② 조사결과서가 부실하여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 징계 등 처분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ㅇ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 이번 14개 대학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1 참조】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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