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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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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검사ㆍ제재규정의 기준을 준용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동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ㆍ제재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18.5) 등의 후속조치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
 
동기 
결과



중 대
100%
80%
60%
보 통
80%
60%
40%
경 미
60%
40%
20%

동기 
결과 



중 대
100%
90%
75%
보 통
90%
75%
50%
경 미
75%
50%
25%
 
[2]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ㆍ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예시) 소액공모 과태료 > 증권신고서 과징금
 
[1] 위반금액 9.9억원인 경우(소액공모)
동기
위반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중 대
60백만원
48백만원
36백만원
보 통
48백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경 미
36백만원
24백만원
12백만원
[2] 위반금액 10억원인 경우(증권신고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향조정사유 발생
30백만원
24백만원
18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24백만원
18백만원
12백만원
하향조정사유 발생
18백만원
12백만원
6백만원
 감경사유ㆍ폭 확대로 최대 감경비율(50%) 적용시 과태료 18백만원 (36백만원 X 50%)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 부과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ㆍ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1년)
 

 
향후계획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19.10.17~11.26)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시행(‘20.1분기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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