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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5%룰 개선,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19.10.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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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룰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항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1. 상위법(자본시장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지?
 
5%룰 적용에 있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는자본시장법 시행령(§154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발행인경영권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상위법위임범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5%룰 개정으로 공적연기금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이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5%룰이 개정되더라도 공적연기금의 공시의무 자체가 면제되는경우는 없으며, 아무런 제약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공적연기금도 단순투자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보유목적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즉, 공적연기금(단순투자)이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변경 또는 배당정책 변경* 등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 변경 공시를 해야 합니다.
 
* 공적연기금의 배당 관련 제안은 현행 규정 상 단순투자인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일반투자로 분류되어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규제 강화)
 
3.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할 때 지금은 5일내에 공시를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월별보고가 가능해진다는데?
 
□ 5%룰은 지분율 등 대량보유 상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지주주제안 등 주주활동 자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다만 ‘단순투자’로 공시한 투자자가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하기 위해서는 5일내보유목적 변경공시해야 하며,
 
ㅇ 기존 제도의 경우에는 단순투자 → 경영참여,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투자 → 일반투자로 변경공시해야 합니다.
 
⇒ 즉, 5일내 공시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규제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적연기금에 의한 연금사회주의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지?
 
튜어드십 코드의 본래 취지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수익률 제고인 만큼,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사된다면, 이를 ‘연금사회주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5.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 상법 상 권리 행사, 배당 요구,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경영권 영향 목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된 것 아닌지?
 
상법 상 보장되는 권리, 미국 등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임원 해임 청구권 등은 상법 상 이미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현재도 해석 상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당 요구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공적연기금 등 한정된 투자자*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영향 목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공적연기금, 그 외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KIC, 주택금융공사 등)
** 美 SEC도 보편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관여는 ‘경영참여’로 보지 않음
 
~③은 일반투자로 분류하여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6. 5%룰 완화로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 지는 것 아닌지?
 
5일내 보유목적 변경공시 의무 등 기본 틀에 변화가 없으며, 경영권 공격이 용이해진다는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 관련 정관 변경의 경우, 일반적인 기관투자자(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포함)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분류되며 공시의무도 완화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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