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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개최

2019.10.1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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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차 한-중 영사국장회의가 2019.10.18.(금) 서울 외교부에서 변철환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추이 아이민(崔愛民)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 하에 개최되었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지난 제20차 영사국장회의는 2018.8.29.(수) 중국 외교부에서 개최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사증제도 개선 방안, △대형 사건‧사고 발생 대비 양국 간 공조 강화,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체제 강화 등 다양한 영사 분야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ㅇ (사증제도 개선) 양측은 사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98년 체결된 「한-중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 개정 또는 복수사증 관련 신규 협정 체결 등 양국 간 방대한 규모의 인적교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함.
 
ㅇ (대형 사건‧사고시 공조강화) 양측은 대형사건‧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상시 협력하기로 함.
 
ㅇ (어업질서 유지) 양측은 최근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동‧서해안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함.
 
- 우리 측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양국 관계 발전에 저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임을 설명
 
ㅇ (양국 내 상대국 국민 편익 증진) 양측은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정 체결 및 영사확인 수수료 절감 등 양국 내 상대국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 양측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제22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내년 중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첨부 : 회의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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