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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설명)중수본을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멧돼지 포획과 과감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뉴스1 10.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1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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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에 전문성이 있는 중수본 체제로 방역을 관리하고, 범정부 대책지원본부에서 관계부처 협력 등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북한 발생 즉시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와 멧돼지 예찰 등을 추진했으며, 상황에 따라 멧돼지 포획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시행함
○ 차량·돼지 등 매개체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뉴얼을 뛰어넘는 지역 전체 살처분으로 과감한 방역조치 추진


○ 2019.10.18일 뉴스1 <김종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대본 가동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종회 의원 발언을 인용하여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괄할 중대본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도
 □ 환경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총기 사용을 금지하다 10.11~12일 야생멧돼지 4마리에서 ASF가 발생 후 총기포획을 허용했다며 뒷북 행정에 대해 비판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대응에만 치중하고 있어 ‘보여주기 식’ 방역에 불과하다는 비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설치 시 「재난안전법」상 본부장이 국무총리인 경우 행정안전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3개 기관의 장만 차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ㅇ 이에 가축질병 대응에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협력과 지원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조치하고 있음
  ㅇ 또한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를 통해 방역상황 점검과 관계부처 추가 조치 등 필요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 금년 5월 북한 ASF 발생을 확인한 이후 정부는 접경지역을 통한 질병 유입 등 모든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ㅇ 접경지역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농가 방목사육 금지, 울타리 설치와 멧돼지 기피제 배포 등을 조치하였고
  ㅇ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 인근에는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예찰 활동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바 있음
  ㅇ 특히,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부는 금년 5월 접경지역과 6월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 등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여 포획 실적이 이전 대비 전국은 2배, 접경지역은 2.8배 증가하였음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전국 월 4,042마리 → 7,753마리, 접경지역 월 145마리 → 400마리) 
 □ 다만, 국내 양돈농가에서 최초 발생(9.16)한 이후에는 양돈농가 발생지역 등에서는 멧돼지의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음
 ○ 아울러, 10.2일 연천군 비무장지대, 10.12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국방부 협조로 철책 경계·수색 강화, 비무장지대 소독을 확대하고,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설정 등 멧돼지 포획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 발생지역과 완충지역에 포획틀과 포획트랩 설치, 발생지역 외곽에 차단지역과 경계지역을 정해 총기 포획 등 대대적인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정부는 김포와 강화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되는 양상에 따라
 ○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차량·돼지 등 매개체의 이동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뉴얼을 뛰어넘는 과감한 방역조치로 발생 시군의 양돈농장 전체를 살처분 하였음
 ○ 특히,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농가만이 아니라 잠재요소에 대한 차단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한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하였음
 ○ 이 외에도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 중점관리지역 내 모든 농가의 길목에 농장초소를 설치해 확산 요인을 최소화하였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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