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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공사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 등 음주단속제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9.10.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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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항공사에서 소속 항공종사자의 15%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하던 것을, 지난달 1일부터 음주측정 대상인원, 측정 장소 등 항공사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 항공사별로 적합한 음주측정 전수조사체계를 마련·운영토록 하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달 21일 한 항공사 소속 운항승무원이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례가 있어, 지난 10.10일부터 항공사별 음주측정체계 전반에 대해 정밀 확인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 마련과 음주 적발 시에 항공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바(19.4.29)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외국 항공사에 대한 단속도 점차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기존과 같이 정부의 음주 불시단속도 병행함과 동시에 대리측정, 측정누락 등 항공사 자체 음주측정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YTN, 10.19.) >
음주 비행 ‘깜깜이’ 단속..외국 항공사는 사각지대
- 운영방식은 항공사 자율..곳곳에서 문제점 발견
- 외국계 항공사, 정부 권고 따를 의무 없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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