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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제품 사전검사 등 집중 합동점검 실시 -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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