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명) 한국일보(10.21) "정부 지원금 타내려 자진퇴사 거짓신고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이면 계약도" 기사 관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9.10.21.(월), 한국일보 "정부 지원금 타내려 자진퇴사 거짓신고 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 이면 계약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많은 고용주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 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지원제도를 직장 내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맞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서 등 편법이 만연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청년들이 일을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고용주들이 연차사용을 금지하거나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임

* 2년간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900)
3년간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과 해당 중소중견기업이므로 만약 기업이 비정규직(계약직) 채용을 정규직인 것으로 속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3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고용보험법" 에 따른 다른 고용장려금도 최대 1년까지 지원 받을 수 없음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 적발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의 취지상 이직시에는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휴.폐업, 도산, 임금체불, 권고사직, 고용보험료 체납 등 기업 귀책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한 청년이 계속 근무 및 공제 가입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취업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연장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19.9.3, `20년 시행)
향후,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청년이 부당하게 이직하는 경우도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044-202-743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질병관리본부「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질병예방 국민소통 3개 부문 수상 쾌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