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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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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 지원 -

재난지수 ☞
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곱하여 합산한 값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현황 >
  • (1차)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
  • (2차) 전라남도 해남군·진도군 의신면, 경상북도 경주시·성주군,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는 6개월 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이 부여되며, 이번 선포로 10월 현재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은 총 18개 지역*이다.
* (강원도 산불)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태풍 링링)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 (인적·물적피해)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
** (지원기준)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붙임1 : 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지원내용)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 (본인부담금)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만 부담
(지원방법)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하여 시·군·구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총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하여 4,600원 본인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을 감한 후 남은 3,600원 환급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군·구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최근 산불, 태풍 등으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신속한 의료급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방법
  2.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관련 주요 질의응답
  3. 의료급여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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