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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리콜토록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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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올해 5월 감사원 감사 통보사항*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19.5~10)토록 하였고
* ‘시정조치 없이 판매된 차량(7,010대)’은 리콜하고 결함은폐 등 위법사항을 조사하여 고발 조치할 것(자동차 인증 및 리콜관리실태, ’19.5.22)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7,010대(~‘18.3분기)중 4,333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조속히 리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추가 조사(’18.4~‘19.2분기)에서도 3,800여대가 결함이 있음에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어 정밀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결함 은폐ㆍ축소ㆍ늑장리콜 등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결함차량 판매여부를 조사하고, 결함차량 시정여부 통지 의무화ㆍ판매금지 등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화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SBS, 10.20) >
(SBS) 리콜대상 차량 그냥 팔다니, 확인된 것만 4,333대

감사원은 지난 5월 1분기부터 3분기 까지 리콜대상인데도 판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이륜차가 7,010대에 달한다고 지적

-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자 제조사 등 37곳은 리콜대상인 4,333대가 별다른 조치 없이 팔려나갔다고 인정

국토부는 제조사가 결함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는지 아닌지 또는 다른 차량에도 이런 사실이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인터뷰→박재호 의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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