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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30일 서울서 개최
-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논의 -
*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및 법제․스마트도시 분야의 국내 전문가와
ㅇ 응웬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의 법제․스마트도시 유관기관 실무진이 참여한다.
ㅇ 또한, 외국 공무원ㆍ학자 등을 포함한 30개국 350여명의 내․외국인들도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제7회 ALES의 주제는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도시 인구 집중으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여서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ㅇ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의 제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법제의 발전 과정을 점검한 뒤 스마트도시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ㅇ 제2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의 스마트도시 담당 공무원들이 발제에 참가해 해당 국가의 스마트도시 운영 현황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法制)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켜 온 해법임을 강조하면서,
ㅇ 스마트도시는 도시문제와 재난 관리 체계에 대한 주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 마련 및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으로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하고 있으며,
ㅇ 그간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법제 개선을 바탕으로 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 아울러,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의 법제경험을 공유하여 법제협력에 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얀마는 법제처의 지원으로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을 받아들여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라오스․베트남 등 17개국 28개 법제기관과는 법제교류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 참고: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계획 별첨
□ 일시 / 장소 : 10.30(수) 14시 / 더 플라자(서울 중구)
□ 주제 :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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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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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13. 11월)
• (제2회)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14. 10월
• (제3회)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15. 11월)
• (제4회)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전략('16. 11월)
• (제5회)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연구(`17. 11월)
• (제6회)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18. 10월)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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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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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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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14:00-14:20 |
5´ |
김형연 법제처장 개회사 |
5´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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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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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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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14:20-14:40 |
20´ |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MP(카이스트 교수) |
사진촬영 |
14:40-14:45 |
5´ |
VIP 대상 단체 사진 촬영 |
휴 식 |
14:45-14:55 |
10´ |
커피 브레이크 |
제1세션 |
14:55-16:15 |
80´ |
(주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발전 및 시사점 사회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
(1주제)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법제 발전
발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20´)
토론① 윤강욱 경제법제국 법제관(10´)
토론②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0´) |
|||
(2주제) 現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발전 현황 발제 황종성 부산 스마트시티 MP(20´) 토론①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10´) 토론②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10´) |
|||
휴 식 |
16:15-16:30 |
15´ |
커피 브레이크 |
제2세션 |
16:30-18:00 |
90´ |
(주제) 아시아의 스마트시티 사례 및 법적 제언 사회 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발제①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국장(15´)
발제② 태국 내각사무처 과장(15´)
발제③ 베트남 법무부 국장 (15´)
발제④ 베트남 후에성 과장(15´)
토론① 원종준 KOICA 동남아시아1실 과장(15´)
토론② 이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금융법제연구실장(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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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찬 |
18:00∼ |
|
기조연설자, 발제자 및 토론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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