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2019.10.21 보건복지부
목록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가 손잡는다!
- 질병관리본부, 한-미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10.21.)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월 21일(월)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보건부 차관 에릭 하간(Eric Hargan))와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공중보건위기대비 및 대응, 신종감염병(특히,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감시 및 통제,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검사 및 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예방접종 정책,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양국의 최근 질병예방관리 분야의 상황과 관심 분야 등 협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글로벌 보건안보를 위한 국제보건규약(IHR, 2005)*에 따른 감염병 핵심역량 강화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협력 분야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 국제보건규약(IHR : Intenational Health Regulation) :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의 국제전파를 관리하고, 각 국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질병 감시 및 대응역량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여 국제보건규약을 채택
< 그림 붙임 자료 참조 >
한국과 미국의 질병관리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은 실험실 네트워크 협력, 인력파견 및 정보교류 등 기존의 협력 경로를 체계화하고,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의 첫 골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한-미 합동훈련, 정책대화 및 세부 전문분야 실행계획 구축, 국제 보건안보구상(GHSA)*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제 보건안보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IHR)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 역량을 각 국가의 보건안보시스템 내에 갖추도록 상호 협력, 지원하는 체제
이날 미국 보건부 및 주한 미국대사관 대표단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mergency Operations Center, EOC)과 인체자원은행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국내 연구자원 보유 및 관리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10월 29일(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감염병대응 합동훈련(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대비)은 양국 간 신종 감염병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감염병 대비·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첫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제 보건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상황에서 두 나라 간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질병예방 및 관리의 국제적 공통 목표를 위한 협력을 함께 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릭 하간(Eric Hargan) 미국 보건부 차관은 “양국 질병관리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은 보건안보에 있어 매우 든든한 파트너이며, 이 양해각서는 양국이 앞으로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붙임> 한-미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