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주차장법 개정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10.21 국토교통부
목록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일명 하준이법)하기 위해 ①운전자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하는 경우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18.3.27. 개정, ‘18.9.27. 시행), ②경사진 주차장의 설치·관리자에게 주차방법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형법과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①유사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②안전주차 의무위반으로 사상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 검토 필요
** (’18.1.25)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 (’18.3.20) 상임위 통과 → (’18.5.28) 법사위 상정

또한 지자체에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주차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배포, 안내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 하였고(‘19.9.16. 공문 시행),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경사진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관리 기준 등을 재검토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주차장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9.10.21(월) >
‘어린이 주차장 사고’ 막는다더니...1년 넘게 손놓은 국토부
- ‘하준이 사망’ 뒤 작년 4월 대책 발표, “6월까지 행정명령” 계획 이행 안해
- 국감 앞두고 의원실에서 점검하니 지자체에 부랴부랴 “안전강화” 공문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림청, 남미 국가들과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지킨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