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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현황) 어제(10.21)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건이 추가 확진되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돼지에서 4개 시·군 총 14건이 발생되었고,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3개 시·군 총 12건이 검출되었다.
*철원군 원남면에서 12번째 바이러스 검출(10.19신고, 20일 채취, 21일 확진)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야생멧돼지 검출현황(12건) : 파주 1건, 연천 6건, 철원 5건
□ (수매 및 살처분 현황) 수매는 김포(6농가, 3천여두)와 파주(46농가, 15천여두)는 완료, 연천은 일부(29농가, 15천여두) 진행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ㅇ 살처분은 김포(8농가, 15천여두)와 파주(61농가, 48천여두)는 완료되었고, 연천은 일부(4농가, 3천여두) 진행되었다.
ㅇ 연천지역의 경우 수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울타리 점검‧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멧돼지 포획) 오늘 08:00시부터 48시간 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2차민·관·군 합동포획이 실시된다.
ㅇ 민간엽사, 군인 등 투입인력은 수렵전후 소독, 잔존물 처리 등 긴급행동지침(SOP)를 철저히 숙지하고 참여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한다.
ㅇ 전일(10.21, 18:00기준) 591두의 멧돼지가 포획되었으며 ‘19년 누계로 55,041두가 포획되었다.
□ (농장내 방역강화) 퇴비장, 장비 보관창고 등 농장내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ㅇ 야생멧돼지에서 양성이 확인되고 있어, 농장별 차단방역 및 방역준수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지자체, 한돈협회 등을 통하여 농가별 지도·교육을 강화한다.
ㅇ 농가에서는 퇴비장 등 시설주변 매일 소독, 유산축·태반 등 퇴비장 방치 금지, 울타리 개보수, 구충구서,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농장 방역관리 및 야생동물 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차량통제)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지역 전용차량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스티커 발급차량은 반납 또는 취소조치를 통하여 축산차량 운행을 최소화한다.
□ (현장점검) 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통하여 취약 지역, 시설,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ㅇ 지자체에서도 관내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심야시간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철원군 원남면에서 12번째 바이러스 검출(10.19신고, 20일 채취, 21일 확진)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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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매 및 살처분 현황) 수매는 김포(6농가, 3천여두)와 파주(46농가, 15천여두)는 완료, 연천은 일부(29농가, 15천여두) 진행되고 있고, 강원지역에서는 신청을 받고 있다.
ㅇ 살처분은 김포(8농가, 15천여두)와 파주(61농가, 48천여두)는 완료되었고, 연천은 일부(4농가, 3천여두) 진행되었다.
ㅇ 연천지역의 경우 수매가 완료되기 전까지 울타리 점검‧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멧돼지 포획) 오늘 08:00시부터 48시간 동안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2차민·관·군 합동포획이 실시된다.
ㅇ 민간엽사, 군인 등 투입인력은 수렵전후 소독, 잔존물 처리 등 긴급행동지침(SOP)를 철저히 숙지하고 참여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전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한다.
ㅇ 전일(10.21, 18:00기준) 591두의 멧돼지가 포획되었으며 ‘19년 누계로 55,041두가 포획되었다.
□ (농장내 방역강화) 퇴비장, 장비 보관창고 등 농장내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ㅇ 야생멧돼지에서 양성이 확인되고 있어, 농장별 차단방역 및 방역준수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지자체, 한돈협회 등을 통하여 농가별 지도·교육을 강화한다.
ㅇ 농가에서는 퇴비장 등 시설주변 매일 소독, 유산축·태반 등 퇴비장 방치 금지, 울타리 개보수, 구충구서,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 농장 방역관리 및 야생동물 방지조치를 취하여야한다.
□ (차량통제)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지역 전용차량에 대한 일제 재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스티커 발급차량은 반납 또는 취소조치를 통하여 축산차량 운행을 최소화한다.
□ (현장점검) 검역본부 특별방역단을 통하여 취약 지역, 시설,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장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ㅇ 지자체에서도 관내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초소 심야시간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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