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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전ㆍ후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연체 前) 취약차주 사전지원 → (연체 3개월 미만) 프리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워크아웃 ◈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1) 및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 2)·원금감면 한도3) 확대 1) (현행) 가계 → (개선) 가계·개인사업자·중소기업 2) (현행)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개선)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3) (현행) 개인신용대출의 50~70% 이내 → (개선)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 ◈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1) 및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 확대2) 1)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시 안내 2)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 → (개선) 가계ㆍ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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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01.10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ㅇ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ㅇ 지원 관련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
□ 최근,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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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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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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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 |
가. 현황
□ 저축은행업권은 취약ㆍ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자율 시행중이나,
ㅇ 지원내용이 대출규정, 가이드라인 등에 산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
* ’18년말 현재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있는 33개 저축은행의 ’18년중 지원실적은 7,139건 631억원 수준
나. 개선
□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ㅇ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운영규정」으로 일원화하고,
ㅇ 채무자 유형별로(연체 우려자 / 단기 연체자 / 장기 연체자),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
< 채무조정 지원체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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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체 前 |
연체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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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차주 사전지원 |
② 프리워크아웃 |
③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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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계,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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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유동성 곤란자 - 연체발생우려자 |
- 연속 연체기간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 |
- 연속 연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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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안 |
공통 |
- 금리인하 - 원리금 상환유예 - 상환방법 변경 |
- 만기연장 - 장기전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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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
- 이자감면 - 사전경보체계※ |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담보권 실행유예※ |
-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성실이행시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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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 별도 가산금리 미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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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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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 |
가. 현황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 「프리워크아웃」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
ㅇ 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임에 따라,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
* ’18년 채무조정 총 지원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79억원)은 12.5% 수준
나. 개선
[1]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
ㅇ 「취약차주 사전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
* 사전경보체계는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으로 확대 검토
[2]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
ㅇ「프리워크아웃」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단, 채무변제순서선택권 부여, 담보권실행 前 상담 등은 개인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중소기업에도 적용 검토)
[3]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
ㅇ 「워크아웃」지원대상 채권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
< 워크아웃 지원내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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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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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 |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1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
- 고정이하 분류된 채권 - 2천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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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 기준금액 |
- 1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 2천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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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감면 한도 |
- (개인신용대출) 50% 이내 단, 사회취약계층은 70% 이내 |
-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 70% 이내 단, 사회취약계층은 9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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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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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ㆍ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 |
가. 현황
□ 연체우려자,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 E-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ㅇ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
* 담보권 실행 前 전화나 SMS 등을 통한 사전안내 및 1회 이상 상담, 상담시에는 담보권 실행사유, 이용가능한 채무조정 제도 및 법적절차 착수 후 정상화 방안 등을 안내
나. 개선
[1]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
ㅇ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ㅇ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
*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前 7영업일 이내 발송
[2]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 확대
ㅇ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
* 향후 중소기업 대출에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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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
□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 예정
□ 저축은행업권의 취약ㆍ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
*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우수 지원사례 공유 등
ㅇ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
*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10.10.)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금융교육 등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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