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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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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 추가 선포에 따른 감면지역 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10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전파사용료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 1차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선포(’19.10.10)
 
ㅇ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8,880원이다.
 
* 의무선박국(어선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국),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지점에 설치하여 통신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임
 
과기정통부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고객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www.crms.go.kr)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관할 전파관리소 현황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가락동 100번지)
02-3400-2137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117번지)
02-2680-1705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051-974-5236
광주전파관리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3(매성리 340-41)
061-330-6887
강릉전파관리소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방내리 산106)
033-660-2868
대전전파관리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갈마동 408-9번지)
042-520-4183
대구전파관리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만촌동 1429-7번지)
053-749-2886
전주전파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둔산리 855-3)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상가리 29-10)
064-740-2873
청주전파관리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사창동 227-1)
043-261-5815
울산전파관리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052-231-8815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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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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