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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보잉 737NG 계열 항공기 동체균열 결함에 대해 국토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19.10.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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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JTBC, 10.24.) >
보잉 737NG 항공기 기종에서 동체균열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동일기종을 점검한 결과 9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으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월 4일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같이 국내 항공사에 보잉 737NG 항공기의 동체 균열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감항성개선지시에 따라 해당 항공기 총 150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이중 우선 점검대상(비행횟수가 3만회 이상) 항공기 42대에 대해 지난 10월 10일까지 점검을 모두 완료한 결과 총 9대에서 균열이 확인되어 수리 전까지 비행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이 결함(균열)은 제작사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결함 발생 항공기의 균열상태를 바로 제작사에 통보하고 있고, 현재 제작사는 수리방법/수리장소/긴급수리지원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제작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에서 검토가 완료되는 데로 제작사의 수리지원을 받아 조치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108대의 항공기도 제작사에서 정한 점검기한*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모두 점검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점검기한 : ⓐ 누적 비행횟수(FC, Flight Cycle) 30,000회 이상 항공기는 `19.10.10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이상 30,000회 미만 항공기는 향후 1,000 비행횟수 이내, ⓒ 누적 비행횟수(FC) 22,600회 미만 항공기는 22,600 비행횟수 이내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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