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 사업종료 보고회에서는 '미얀마 현행법령집' 기증 행사도 이루어졌다. 미얀마 현행법령집은 미얀마의 연방 법령을 집대성하여 발간한 것으로 이제까지 법령집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던 미얀마 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이날 종료보고 및 법령집 기증식에 참석한 우툰툰우(U Tun Tun Oo) 미얀마 법무부 장관은 “법제처의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미얀마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미얀마 법치주의가 한층 공고해졌다”며 법제처에 감사를 표했고,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이상수 법제정보담당관은 “법제한류(K-Law) 확산과 글로벌 법제환경 개선에 노력해온 법제처의 첫 번째 결실인 MLIS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을 축하하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미얀마 법무부와 지속적인 교류ㆍ협력을 통해 MLIS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미얀마에서의 법령정보시스템 전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법령정보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신북방 권역의 여러 개발도상국과도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경험과 행정혁신 사례를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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