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계량측정 기술로 스마트사회를 우리 가까이

계량측정 기술로 스마트사회를 우리 가까이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계량측정 기술로 스마트사회를 우리 가까이
- 국가기술표준원, 25일 「제49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5일(금)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계량측정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유공자, 공모전 수상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9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ㅇ 정부는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해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197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 올해로 49회 행사를 맞았다.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19. 10. 25.(금) 13:30∼15:00 / 서울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계량측정협회
(참 석 자) 산・학・연・관 계량측정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
 
이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단체, 포스터·동영상·수기 공모전 수상자에게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총 6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 유공부문 27점 (동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1,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산업부장관표창 17), 공모전부문 39점 (장관상 3, 국표원장상 36)
 
케이티아이시시㈜ 문종배 회장이 광통신분야 교정기술을 통해 국가기간망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대영씨앤티 오정호 전무가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문종배 회장) 40년간 계량측정분야에 종사, 광통신분야 전문교정기관인 케이티아이시시를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광통신분야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고, 세계최초 디지털 가입자 선로시험기*를 개발하는 등 국가기간망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함
* 통신선로 유지관리용 시험장비
 
(오정호 전무) 42년간 종사하며 국내최초 계량명장으로 선정되었으며(‘04) 공군85창 근무시 군 최초로 KOLAS 공인기관 인정획득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 정밀정확도 향상에 기여하였음
 
ㅇ 유공자 부문에서 교정기술원(주) 김남호 전무, ㈜ 플로트론 신종훈 이사, ㈜한국시험교정기술원 안기복 대표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노템(주) 염석일 부장, ㈜한국투엠 이진석 부장, 한국폴리텍대학 최부희 교수 등 3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정동희)과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유공단체로 선정돼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평’, ‘돈’ 대신 ‘제곱미터(m2)’, ‘킬로그램(kg)’ 바른 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와 동영상 공모전, 계량측정 중요성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주소령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계량측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산업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우리의 계량 측정 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법정 단위 사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공관장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3. 11:17 기준

  1.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순위동일
  2. 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NEW
  3.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단계하락 1
  4. 경력증명서 요청으로 그만둔 회사에 연락하기 부담스럽다면?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NEW
  6.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