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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 핵물질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10.25.(금)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3억 2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핵물질 사용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신고 기준과 방사선량 기록 주기를 안전성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①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을 의무화(「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②핵연료주기시설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화재방호기준을 마련(「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하는 내용의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5호) 원안위는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 결여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기타①) 원안위는 향후 5년간의 방사능재난 대응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을 담은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2020~2024년)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기타②) 원안위 회의에서 지난 10월 2~3일 양일간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신한울 1,2호기(현재 건설 중) 스위치야드* 설비의 침수 피해, 원인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 외부전력망과 발전소 간 전기를 송·수전하는 시설로서, 비안전등급이지만 차단기 등 일부 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통해 성능 확인이 요구됨
ㅇ 신한울 1호기는 ‘11.12월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19.10월 현재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개선품 적용,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배면공극 점검, 화재방호 설비시험 등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별첨 :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3호) 핵물질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4호)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5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ㅇ (기타①)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ㅇ (기타②) 신한울 1,2호기 스위치야드 침수피해 및 조치현황
■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 핵물질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심의・의결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9.10.25.(금)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3항)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3억 2천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여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3호) 원안위는 핵물질 사용자의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허가・신고 기준과 방사선량 기록 주기를 안전성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4호) 원안위는 ①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화재방호계획 수립을 의무화(「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개정)하고, ②핵연료주기시설 특성에 맞는 별도의 화재방호기준을 마련(「핵연료주기시설의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하는 내용의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의결 제5호) 원안위는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 결여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기타①) 원안위는 향후 5년간의 방사능재난 대응 정책방향 및 업무계획을 담은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2020~2024년)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
□ (기타②) 원안위 회의에서 지난 10월 2~3일 양일간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신한울 1,2호기(현재 건설 중) 스위치야드* 설비의 침수 피해, 원인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 외부전력망과 발전소 간 전기를 송·수전하는 시설로서, 비안전등급이지만 차단기 등 일부 설비는 사용전검사를 통해 성능 확인이 요구됨
ㅇ 신한울 1호기는 ‘11.12월 원안위로부터 건설허가를 받아 ’19.10월 현재 가압기안전방출밸브(POSRV) 개선품 적용,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배면공극 점검, 화재방호 설비시험 등 건설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별첨 : 제1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3호) 핵물질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4호) 화재방호 관련 원안위규칙 및 고시 제・개정(안)
ㅇ (심의・의결 제5호)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ㅇ (기타①)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ㅇ (기타②) 신한울 1,2호기 스위치야드 침수피해 및 조치현황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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