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동반진출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내달 27일 경진대회 앞두고 우수사례 접수…9개 분야별 우수성과 확산 기대

2019.10.27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외진출 경험 공유를 위한 「2019년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11.27일 개최)」에 앞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작년과 달리 해외수주 달성에 실패를 경험한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치열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실패한 많은 기업들에게도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 공유는 수주도전 위험을 줄여 향후 타 기업에게도 유사 사업의 재도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참가 대상은 이외에도 전년과 같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이 우수하거나 혁신적인 사업발굴, 위험요소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의 기관 또는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금이 지급되고, 최우수 사례 3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심사는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사전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 9건이 선정되고, 당일 본선 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와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이메일(krc@icak.or.kr, ☎ 02-3406-1019) 양식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icak.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포항열일신항만(주) 발주 선석 운영 입찰담합 2개사 제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