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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6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육군 O사단 포병대대 A소령을 최초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ㅇ 2018년 6월, 육군 O사단 포병대대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의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O군단에 신고하였고, A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O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ㅇ 2018년 10월, O사단 및 O군단에서는 B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하였고, A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하였습니다.
ㅇ 2019년 1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우선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 내부 공익신고자 A소령 신분보장 조치
현재 상관모욕 혐의로 추진 중인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에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내부 공익신고자 A소령 불이익조치 등 법령 위반자 처분
①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 ②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 ③ 수사의뢰 등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
3. 전군 간부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전군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반부패에 대한 사례교육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감찰・법무・헌병 등 군 관련기관 간부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4. 기타 제도개선 실시
전별금품 수수, 체육대회 장터운영・금전갹출 등 기타 수입금의 비공식 회계처리, 징계혐의자가 상급자인 경우 하급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강요 등 부당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국방부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A소령의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하여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청렴옴부즈만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이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10월 23일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63세)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
ㅇ 2018년 6월, 육군 O사단 포병대대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전별금품 수수), 간부들에게 금전 갹출 및 사적사용, 폭언・욕설 등 갑질행위 등의 비위혐의로 상급부대인 O군단에 신고하였고, A소령의 신고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B중령은 O군단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ㅇ 2018년 10월, O사단 및 O군단에서는 B중령의 징계와는 별도로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A소령에 대해서도 상관모욕 혐의로 징계절차를 추진하였고, A소령은 부대의 이런 조치는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조치를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요청하였습니다.
ㅇ 2019년 1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우선 A소령에 대한 징계절차 중단을 국방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방부 감사관실과 합동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부대 방문,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을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해당 부대장 등이 취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 내부 공익신고자 A소령 신분보장 조치
현재 상관모욕 혐의로 추진 중인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에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실시하며,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에 맞게 표창 실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내부 공익신고자 A소령 불이익조치 등 법령 위반자 처분
①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의뢰, ②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의뢰, ③ 수사의뢰 등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조치
3. 전군 간부 대상 청렴교육 실시
전군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반부패에 대한 사례교육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감찰・법무・헌병 등 군 관련기관 간부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 실시
4. 기타 제도개선 실시
전별금품 수수, 체육대회 장터운영・금전갹출 등 기타 수입금의 비공식 회계처리, 징계혐의자가 상급자인 경우 하급자에 대한 탄원서 작성 강요 등 부당관행을 없앨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
□국방부는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A소령의 현재 진행 중인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향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ㅇ A소령의 내부 공익신고 사건 전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전별금품 수수 및 금전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부당관행 등을 근절하여 군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청렴옴부즈만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또한, 이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등 각급부대 장병들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청렴옴부즈만에게 부패사건 및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겠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10월 23일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상범(63세) 전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을 대표로 하는 5인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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