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등 3건 보물 지정 예고

- 조선 시대 풍수지리 교재 『지리전서동림조담』 등 전적 2건 포함 -

2019.10.29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를 비롯해 조선 시대 도자기와 전적 3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예고 하였다.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白磁 靑畵梅鳥竹文 壺)」는 높이 약 27.8cm 크기의 아담한 청화백자 항아리로,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뚜껑이 있는 입호(立壺) 형태로, 겉면에 매화(梅), 새(鳥), 대나무(竹)로 구성된 ‘청화(靑畵)’ 물감으로 그린 도자기다. ‘청화’ 물감은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회회청(回回靑)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1463~1469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안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청화(靑華)’로 한자를 표기하기도 하나, 이는 일본식 용어이고 조선왕조실록 등 옛 문헌에 ‘청화(靑畵)’로 다수 표기되어 있어 현재 학계에서는 ‘靑畵’를 보편적으로 씀   


  매화를 화면에 크게 배치해 전반적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다양한 동작의 새를 표현해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마치 먹의 농담을 활용하듯 청화안료의 색조와 분위기를 잘 살려냈고, 발색(發色)이 좋아 작품의 품격을 높였다. 이렇듯 수준 높은 기법과 회화 표현을 볼 때 이 작품은 도화서(圖畵署)의 화원(畵員)이 참여한 조선 시대 관요(官窯) 백자로 추정된다.
  * 도화서(圖畵署): 조선 시대 그림을 담당한 관청
  * 관요(官窯): 왕실용 도자기를 굽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한 가마


  국보 제170호 ‘백자 청화매조죽문 유개항아리(白磁 靑畵梅鳥竹文 有蓋壺)’와 비교해 볼 때 뚜껑이 없어 온전한 한 벌이 아닌 점을 제외하면 정제된 백자의 바탕흙(태토, 胎土)과 문양을 장식한 기량이 거의 흡사하다. 이러한 청화백자는 사용계층이 한정되었고 제작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래 수량이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제작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 고유의 청화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이다.
 
  「지리전서동림조담(地理全書洞林照膽)」은 조선 시대 관상감(觀象監) 관원을 선발하는 음양과(陰陽科)의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된 풍수지리서다. 중국 오대(五代) 사람인 범월봉(范越鳳)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 관상감: 조선 시대 천문‧지리‧측우(測雨)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관청 
  * 음양과: 조선 시대 관상감의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 길흉‧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을 담당할 관리를 뽑기 위한 시험


  중국에서는 「지리전서동림조담」에 일부 주술적 요소가 있어 주희(朱熹) 등 송대 유학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조선에서는 과시(科試, 국가시험)의 과목으로 채택됐다. 이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조선 고유의 풍수관(風水觀)을 성립시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에서 풍수지리가 역사‧문헌적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지리전서동림조담」은 상권과 하권 2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조선 건국 후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癸未字)로 인쇄되었다. 서문이나 발문 그리고 간기(刊記, 펴낸 시기, 주체 등의 기록)가 없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계미자 중자(癸未字 中字)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태종 연간(1400~1418)에는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계미자 중자(癸未字 中字): 활자의 크기에 따라 대자(大字), 중자(中字), 소자(小字)로 나뉨

 
  조선 시대에 문‧무과(文‧武科)와 생원‧진사(生員‧進士) 선발 시험인 사마과(司馬科) 수험서인 유학서적은 상당수 간행된 데 비해, 잡과(雜果)의 풍수지리서는 수험생이 적어 많이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전래본이 매우 희소하다.


  따라서 「지리전서동림조담」은 간행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라는 점, 고려 말~조선 초기에 사용된 금속활자인 계미자로 인출되었다는 점, 조선 시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풍수지리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역사‧학술‧서지학적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一~二)」는 대승불교(大乘佛敎)에서 중요시하는 경전(經典)의 하나로, 우리나라 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진 대표적인 책이다. ‘대불정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 대승불교(大乘佛敎): 일체 중생의 성불(成佛)을 인정한 불교의 흐름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2」(이하 능엄경 권1~2)는 총 10권으로 구성된 내용 중 권1~2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승려 신총(信聰)에게 대자(大字; 큰 글씨)로 판하본(板下本)을 쓰게 한 뒤 1401년(태종 1년)에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판하본(板下本): 목판 불경을 만들기 전에 종이에 먹으로 쓴 불경, 즉 목판본의 원본을 말함

 
  나뭇결의 마모와 종이의 상태로 보아 처음 판각된 이후 조금 늦게 인쇄된 것으로 보이며, 15세기 말까지 사용된 반치음()과 옛이응() 등의 묵서 기록 또한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교정 흔적은 「간경도감」(刊經都監) 언해본 간행을 위한 과정으로 판단되어 늦어도 15세기 무렵 인쇄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동일 판본인 보물 제759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일부 빠진 장수(張數)를 보완해 주고 본문 왼쪽에 일(一), 이(二) 등 해석을 돕기 위한 석독구결(釋讀口訣)의 사례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구결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석독구결(釋讀口訣): 한문을 우리말로 풀어 읽을 수 있도록 문장 사이에 달아 놓은 구결 


   이 책은 조선의 독자적인 필체에 의한 판본으로서, 조선 초기 불경 간행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고 중세 국어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판단되어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 차원에서 가치가 조명되지 못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1.jpg
<「백자 청화매조죽문 항아리」>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류조상, 칼라하리 지역 출현해 기후 변화로 이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11. 14:52 기준

  1. 이 대통령 "세종·충청이 새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범정부적 최선" 단계상승 2
  2. 방학 맞은 청년들 주목! 학원비 0원으로 'AI 스펙 업' 하는 K-MOOC 활용법 단계상승 3
  3. 영상 학생들 드루와! 탐지견 아카데미 단계하락 2
  4.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 추가 지원…가뭄·폭염 대응 NEW
  5. 돌봄·간병 부담 자살 막는다…고위험 가구 발굴해 선제적 집중 지원 NEW
  6. 한 총리, 평택 위험물 시설 화재에 긴급지시…"가용 소방력 총동원"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