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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내 손안의 정보,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2019.10.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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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발송 실시
-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충족 대상 및 생활안정 대부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모바일을 통해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열람하는 ‘건설근로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범발송을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발송은 만60세 이상 고령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충족되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울러 동절기를 맞이하여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 대부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용방법은 발송 대상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카카오톡, MMS)가 수신되면 본인 인증 후 해당 고지·안내문을 열람 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또는 대부금 신청을 원하는 분은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없이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공제회는 각종 퇴직공제금 관련 고지.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해당 고지·안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이동이 잦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법이 개정 될 경우 서비스 수혜대상도 크게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퇴직공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내년부터는 보다 확대 시행하여 건설근로자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고객복지팀 신승환 (02-519-209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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