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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10.29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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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장관은 10.29.(화) 한국을 공식방문중인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협의를 갖고,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정세, 주요 지역‧국제 현안 대응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두 나라가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소중한 우방이며,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와 지역‧국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전 분야에 걸쳐 양국관계의 지평을 넓혀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 특히, 양측은 지난 10.25(금) 울산에서 개최된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Aotearoa)’ 명명식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팻시 레디(Patsy Reddy) 뉴질랜드 총독 등 양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은 긴밀한 국방‧방산 협력 및 양국관계의 각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양측은 이러한 협력 경험과 올해 5월 체결된 한-뉴질랜드 군용물자협력약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무역‧투자‧인프라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수소 에너지 남극 연구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양국간 풀뿌리 차원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ㅇ 양측은 우리 국민의 뉴질랜드 방문시 얼굴 인식만으로 편리하게 출입국 수속이 가능하도록 e-Gate(자동여권심사)를 오늘부터 전면 시행키로 하고, 11.23 에어 뉴질랜드의 인천-오클랜드 직항 노선 취항을 환영하였다.
 
※ 2018.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시 양 정상 간 e-Gate 도입에 합의
ㅇ 아울러, 이번 회담 계기에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 발효시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합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향후 국회동의 등 양국내 절차 완료 후 발효 예정)
 
※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
 
ㅇ 양측은 또한 청년 기업인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워킹홀리데이 확대, 한국인 대상 뉴질랜드 전문직 비자 제도 활성화, 농촌지역 청소년의 뉴질랜드 어학연수 사업 지속* 등 인적교류 확대 방안도 협의하였다.
 
*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수산 분야 교류사업은 2018년까지 시행 후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2015년 합의
 
□ 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뉴질랜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대해 피터스 장관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구상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뉴질랜드가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양측은 지역정세에 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협의체 내에서 유사입장 국가로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신남방정책과 뉴질랜드의 신태평양정책(Pacific Reset)간 조화와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태평양도서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공동 추진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 관련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및 기후변화기금(GCF) 등을 통한 양국간 기후변화 대응 공조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뉴질랜드 외교장관의 공식방한은 5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주(10.24.-26.) 레디 총독의 방한과 함께, 2018.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 방문을 통해 조성된 양국 우호협력 분위기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1. 회담 사진 2. 피터스 장관 인적사항 3. 뉴질랜드 약황.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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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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