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 단청안료 기술 민간에 전파

- 국유특허로 등록한‘안료 분별 방법’ 민간업체가 문화재 복원에 활용 -

2019.10.30 문화재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전통 단청안료의 제조방법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도출한 특허 기술 ‘안료 분별 방법’(특허 제10-1957716호)을 민간기업에 기술 이전하였다.


  ‘안료 분별 방법’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전통 단청안료의 제조기술‧품질평가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현대화 과정에서 제법과 공법이 단절된 ‘전통 단청안료’를 재현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밝혀진 기술이다. 안료는 입도에 따라 색도, 흡유량, 은폐력, 발림성이 달라지는데, ‘안료 분별 방법’은 문화재 수리현장에서 필요한 크기의 안료 입자를 세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제조 공법 중 하나로 아교수를 이용해 입도를 선별하는 수비법(水飛法)을 사용한다.
  * 입도: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알갱이의 크기
  * 색도: 밝기를 무시한 색의 성질
  * 흡유량: 물질이 기름을 빨아들이는 양
  * 은폐력: 물체 표면을 안료‧인쇄‧잉크 등으로 덮은 경우, 그 바탕색을 은폐시키는 능력
  * 수비법(水飛法): 흙과 물을 휘저어 물에 뜨는 부분을 모아 가라앉혀 가루를 얻는 일
  * 연구성과 관련 특허기술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이 기술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전통 단청안료의 제조기술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각 공정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평가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 것으로 2018년 8월 특허출원하여 올해 3월 국유특허로 등록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안료 분별 방법’ 특허의 기술 이전을 위하여 지난 5월 전통안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설명회를 가졌으며 ㈜가일전통안료와 기술 상담을 거쳐 최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해당 업체는 조선 궁궐의 현판을 신규 제작하는 ‘궁궐 변화 현판 정비공사’, ‘거창 수승대 정려각 전통소재단청 시범사업’ 등에 이 기술을 활용해 안료 제조를 하고 있다.
  *  통상실시권: 산업재산권 권리자가 타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사용)케 하는 권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천연 안료 뿐 아니라 2020년까지 전통 인공안료에 대한 제조기술 확보와 과학적인 복원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통안료(천연‧인공안료 포함)의 생산‧제조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시행하여 문화재 수리·복원 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작된 안료 모습.jpg
<제작된 안료>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9년 3/4분기 FTA 활용 수출입 교역 현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6. 11:27 기준

  1. 다리가 보내는 위험 신호, 하지정맥류 이렇게 관리해요 NEW
  2. 진흙 속으로 여름 속으로 바다는 축제 중! 단계상승 1
  3. 영상 "우편투표 도입 및 투표소 확대 추진하겠다" 단계상승 1
  4.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단계하락 3
  5.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순위동일
  6.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