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출 적극지원 -

  • (사례1) “A사는 기존 복강경 수술기구를 개선한 다관절 구조 제품을 개발하여 허가받았으나, 보험등재 시 기존기구와 동일한 급여를 적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 통합상담을 지원받아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치료재료 항목이 신설되었다.”
  • (사례2) “B사는 기존 수액펌프의 성능을 개선한 수액세트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분류상 적정 분류가 없어 별도산정 불가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종합지원센터 상담 이후 식약처 품목 재분류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재분류 후 심평원 치료재료 결정 신청을 통해 선별급여로 별도 산정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진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통합(원스톱) 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11월 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3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3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 (주요상담내용) 인·허가 167건, 신의료기술평가 62건, 보험등재 78건, 연구개발(R&D) 및 시장진출 69건, 해외시장진출 23건, 기타 34건 총 433건
특히, 올해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및 지방 중소 의료기기 기업 등을 위해 국내 전시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였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KIMES(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3.14),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기기산업박람회, 8.21),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9.17), 강원의료기기전시회(10.17)와 연계하여 총 4차례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평균 100건 안팎으로 진행되던 상담 건수가 올해는 10월 현재 204건에 달하는 등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장 상담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C사 관계자는 “스타트업 기업으로 좋은 발상(아이디어)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막상 시장진입과 관련한 제도 및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보건신기술 인증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시장진출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신성장 주력 산업인 바이오헬스의 주요 분야인 의료기기 관련 상담 증가는 매우 고무적이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의 숙원이었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시행(‘20.5월)되면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혁신의료기기 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 상담을 통한 시장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 통합설명회”를 10월 31일(목)에 서울 양재 엘타워컨벤션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1.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개요
  2.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적
  3.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 통합설명회’ 행사 일정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 합동) 부부 공동의 임신 출신 육아를 위한 지원 강화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3. 15:57 기준

  1. 내년부터 아르헨산 원유 수입…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마련 NEW
  2.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 '국방방첩본부' 창설…안보위협 선제 대응 단계상승 1
  3. 한 총리 "쉼터 냉방 상황·전력 예비율 등 수시 점검" 긴급 지시 단계상승 1
  4. 앞으로 새로 도입하는 모든 경찰차,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 단계하락 3
  5. 침묵의 장기 '간', 간 건강은 예방으로 지켜요! 단계상승 1
  6. 야외에서 작업하는 임업인들을 위한 폭염대비 예방수칙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