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다자체제 강화 방안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11~16 로마 FAO(UN 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될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 8차 정기 총회(이하 총회)에 참석한다.
   * 2004년 발효, 현재 146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붙임 참고)
본 조약은 FAO(UN 식량농업기구) 및 조약 회원국 공공기관의 식물유전자원을 육종,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업적 매출의 일부를 국제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국의 유전자원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국의 개정안 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i) 조약 대상 작물의 확대 ii) 기금 납부 의무화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는 조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벼, 옥수수, 감자 등 64종류의 식량, 사료용 작물에 주로 한정되지만 향후 모든 작물 유전자원으로 확대된다.
   - 조약 대상 외에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복잡한 허가절차(통상 6개월 이상)와 높은 비용(매출의 최대 10%) 소요되나 조약 개정 시 복잡한 절차 없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유전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이익공유 체계를 자율 납부에서 의무 납부 방식으로 전환해서 활성화를 모색한다.
    * ’19년까지 누적 이익공유 실적 16만 달러(2억원) 수준으로 미미
   - 이익공유 비율은 이번 총회에서 협의될 전망이나, 제품 매출의 1% 이하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률·지재권 전문가 검토회의(9.27), 아시아 회원국 회의(10.8~10) 등을 통해 개정안을 분석하고 종자업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회의(10.15)를 통해 국내 영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종자업계에선 현재 해외 유전자원은 대부분 상업용 종자를 이용하고 있어서 조약 개정에 따른 국내 부담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장기적으로는 토마토, 고추, 파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유전자원을 품종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1월 총회에 대한 로마 현지 전망을 알아본 결과 조약 대상 유전자원 확대와 이익공유 의무화가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내용에 있어선 쟁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 논의에서 국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협의를 추진하고 논의 동향 및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나 소규모 기업의 이익공유 기금 납부 의무 면제 등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명] 보잉 737NG 점검은 국제기준보다 강화하여 철저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24. 03:32 기준

  1.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NEW
  2.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단계상승 2
  3.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NEW
  4. 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NEW
  5. '5대 역점과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농업혁신 가속 단계하락 2
  6.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