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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 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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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심의위원회)‘를 31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했다.
 
<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2019. 10. 31(목) 14:30~17:00 /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명동)
 
▣ 참석자
 
ㅇ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민간위원 :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ㅇ 정부위원 : 기재․교육․과기․법무․국방․행안․문화․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국조실․산림청․공정위 차관(급)․식약처 차장
ㅇ 배심원 : ① 기자단 배심원, ② 산업계, 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
 
▣ 주요 논의사항 : 8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지자체 신청 8개 사업 주요내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수소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기반 밸류체인 구축 실증
 
(경남 무인선박) 자율주행 및 원격조종이 가능한 무인선박 운행 실증
 
(전북 친환경자동차) LNG 상용차 주행 실증,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자율주행 특장차(노면청소차, 쓰레기 수거차) 주행 실증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인충전기 공유서비스, 충전기 성능개선 실증
 
(전남 에너지 신산업)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효율적 송전을 위해 직류중전압송전(MVDC) 실증을 통해 송전기준(송전용량 및 송전탑 설치기준) 마련
 
(대전 바이오메디컬)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운영,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충북 바이오의약)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심위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
 
 
< 심의회 1부, 2부 진행 계획 >
①1부 : 지자체별 특구계획 PT발표 → 질의응답 → 배심원단 평가 및 의견제출
 
②2부 : 특구별 개요 발표 → 검토보고 → 위원간 토론 → 특구위 상정 여부 결정
 
특히, 1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보다 공정한 결정을 위해 경제전문 기자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8개지역의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특구지정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출했다.
 
2부에서는 1부 배심원단 평가결과 및 그간 특구계획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전문적 논의를 바탕으로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지정 대상 특구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했다.
 
* ① 위치‧면적의 적절성, ② 지역 특성‧여건 활용, ③ 혁신성·성장가능성, ④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 ⑤ 재원확보·투자유치, ⑥ 지역·국가경제 효과, ⑦ 부작용 최소화 방안
 
또한,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29개 규제특례에 대해 그간 관계부처․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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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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