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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에 따라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OBS 뉴스 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10.3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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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생지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총기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  



총기포획 추가 허용과 울타리 설치 등의 강화된 긴급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정 추진 중 


2019.10.31. OBS 뉴스 <'멧돼지 방조' 정부, 총기 포획도 급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철원 진현리에서 양성 판정 멧돼지 3마리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멧돼지 총기포획을 원천 봉쇄함


정부가 정책을 바꿔 울타리 설치후 민간 엽사들을 보낸다는 계획은 지자체와 협의도 없고 울타리 완공에 기약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설명내용


정부는 국내 ASF 발생 이전인 5월초 부터 접경지역에 대해, 6월부터 전국 양돈농가 주변지역에 대해 총기 포획을 강화*하였음 


농가신고 없이도 질병예방을 위해 총기 포획을 허용함


다만, 9월 16일 국내 농장에서 ASF 발생 이후에는 발생지역을 포획 대상에서 제외해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만 총기 포획을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음
* 월평균 포획 실적이 포획 강화 조치 이전 대비 전국 2배, 접경지역 2.8배 증가


그간 철원 등 발생지역에서는 총기포획을 금지하고 포획틀과 포획트랩만 설치해 왔으나, 양돈농가의 살처분이 완료된 상황에서 2차 울타리까지 설치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11월 7일부터 집중사냥지역의 외곽에서 내부 순으로 수렵견 제한, 저격 방식 적용 등 멧돼지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함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강화된 긴급대책 추진(2019.10.27. 환경부 보도참고자료) 참조


아울러, 동 대책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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