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 안심 보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함께 지킵니다

2019.11.0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창립 10주년이 되었다. 출범 이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 등 12개의 공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총 14만 건, 334억 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해 왔다.(아래 사례 참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중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다쳤을 때 더 꼼꼼하게 진단받을 수 있게 되었고 부모들은 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그 자체”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더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앞으로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예방사업 및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사고 사례) 어린이집 현장체험으로 텃밭활동 및 동물 먹이주기 체험시간에 한 아동이 토끼에게 당근을 먹이다가 토끼에게 손가락을 물림 (실제 부담한 의료비 100% 보상)
(보육교직원 사고 사례) 보육실 내에서 생일잔치 현수막을 걸던 중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손, 다리, 가슴 부위를 다침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90% 보상)
(제3자 사고 사례) 어린이집 행사인 가족운동회 행사 중 아동의 엄마가 달리기 시합 도중 넘어짐 (실제 부담한 의료비 100% 보상, 보상한도: 300만 원)
(화재 사고 사례) 어린이집 1층 주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어린이집 1층 내부 전소 및 지하 1층, 2~3층 연소피해, 그을음, 소방수침 피해 발생  (보상한도: 건물(피해산정가액),  시설․집기(2,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배상책임(대인: 1억 원/인당, 10억 원/사고당, 대물: 1억 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김영옥)가 11월 1일(금) 10시 20분부터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의 후원과 신한은행의 협찬으로 창립 기념식 및 국제학술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한 민영보험사의 담보 한계, 보상과정의 갈등 해결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2009년 11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출범하였다.
    *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12개월 이내의 건강하던 영아가 아무런 원인 없이 사망하였으나 다각적인 조사로도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사망
 ○ 공제회는 출범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화재 상품 등 총 12개의 공제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말까지 9년간 접수된 급여청구는 총 15만 건, 이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급여는 총 14만 건, 334억 원에 달한다.
 ○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12~), 어린이집 대상 소방‧보육‧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상담·조언(’14~),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15~) 등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보건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원장, 보육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1부 기념식은 보건복지부․국회 등 유관기관 축사에 이어, 공제사업 유공자 표창, 공제회 비전선포식 등이 진행되었고, 2부 국제학술 세미나는 ‘영유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을 주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한국 등 4개국 전문가 주제발표와 함께 5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미래지향적인 안심 보육환경 구축과 향후 공제회의 역할 강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개정 누리과정(3~5세 표준보육과정)」의 핵심 내용이 아동 중심의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한 창의성과 자율성 신장이므로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할 필요성 또한 커지는 점 등 시의성도 고려한 것이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그 자체이며, 우리의 목표도 안전 그 자체가 되어야한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실시간 등하원 알림서비스가 제공되면 부모님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사를 주최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김영옥 이사장은 “창립 10돌을 맞아 마련한 국제학술대회 등을 토대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예방 사업 및 합리적 보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참고 > 1. 통계로 본 어린이집 안전사고  2. 주요 공제사업 현황  3. 주요 안전예방 사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연명의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에 따른 시범기관 공모 (11.1~12.6)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