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년 10월 수출입 동향

2019년 10월 수출입 동향

2019.11.0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9년 10월 수출입 동향
 
10월 수출 467.8억달러(△14.7%), 수입 413.9억달러(△14.6%)
 
1. 10월 수출입 동향 개요
 
□ (실적) 10월 전체 수출△14.7% 감소한 467.8억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413.9억달러, 무역수지53.9억달러93개월 연속 흑자
 
□ (부진 요인) 미중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작년 10월 수출의 기저효과 등으10월 수출 감소
 
ㅇ 다만,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 보임
 
< 10월 수출입 실적 (통관기준 잠정치)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18년
2019년
10월
7월
8월
9월
10월
수 출
54,860(22.5)
46,084(△11.1)
44,078(△13.9)
44,721(△11.7)
46,784(△14.7)
 
(일평균)
2,385(△4.1)
1,843(△14.6)
1,876(△12.0)
2,182(△16.0)
2,034(△14.7)
수 입
48,481(28.1)
43,737(△2.6)
42,469(△4.3)
38,740(△5.6)
41,391(△14.6)
무역수지
6,380
2,347
1,609
5,982
5,393
 
< 수출증감률 추이(%) >
 
< 수출액 증감 추이(억달러) >
주요 특징
 
10월 수출은 ’18.10월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출액 467.8억달러는 올해 3번째로 높은 수준
 
* ’18.10월 수출액은 548.6억달러로 ‘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역대 수출 실적 2위이며, 기계(49.9억달러)・석유화학(44.6억달러) 역대 최대 수출, 반도체(115.8억달러)수출 역대 2위
 
 
11월부터 감소폭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것으로 예상
 
반도체 가격 회복,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협상 타결 가능성*, 선박석유品 수출 증가로 내년 1분기 수출플러스 전환 전망
 
* 10.15일 추가관세 부과 연기는 ‘20.1Q, 2Q 실질 GDP 성장률의 0.1~0.2%p 상승 기대(UBS)
** 선박(내년 1분기 인도선 증가), 車(친환경차SUV 신차출시), 석유品(IMO 2020 발효)
 
세계 경기를 이끌고 있는 미국중국독일경기 부진에 따라 우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수출국 동반 감소 추세
 
무역 긴장 고조, 세계 경제 둔화,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8월 수출주요 10개국 모두 마이너스
 
* 제조업 PMI 지수(9월) : (독일)41.7, (일본)48.9, (이탈리아)47.8, (영국)48.3, (홍콩)41.5
 
<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 증감률 (’19.1∼8월, WTO, 10.31일 기준) >
구 분
중 국
미 국
독 일
일 본
네덜란드
한 국
프랑스
이태리
홍 콩
영 국
10월
15.6
7.9
6.0
8.4
11.3
22.5
9.7
7.2
14.1
10.3
11월
5.4
3.7
△3.3
△0.2
1.4
3.8
△0.6
△2.2
△1.1
△0.03
12월
△4.5
△0.3
△8.2
△3.2
△3.9
△1.3
△4.7
△6.4
△5.8
△14.0
1월
9.2
3.7
△5.0
△6.8
△4.7
△6.2
△1.4
△3.6
△1.7
△8.1
2월
△20.8
1.9
△4.5
△3.4
△1.4
△11.3
△1.4
△5.0
△6.6
△0.8
3월
13.8
△1.1
△6.8
△6.3
△1.5
△8.4
△5.7
△8.4
△3.9
1.3
4월
△2.8
△2.1
△8.8
△5.9
△0.3
△2.1
△2.1
△3.1
△4.1
△1.8
5월
1.0
△2.1
△0.9
△9.4
△1.2
△9.8
9.2
2.3
△6.1
△1.1
6월
△1.3
△5.0
△11.2
△4.9
△4.7
△13.8
△7.0
△6.7
△15.2
△10.4
7월
3.3
△0.6
△0.5
1.4
△0.2
△11.1
0.4
2.1
△9.4
△11.2
8월
△1.0
△1.0
△7.5
△4.0
△7.7
△13.9
△2.9
△7.0
△8.6
△16.9
 
* 중국(해관총서) : 9월(△3.2), 일본(재무성) : 9월(△5.2)
 
ㅇ 다만, 우리 수출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對中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 의존도높은데 기인
 
* ‘18년 對中 수출 의존도(對中/對세계수출, %) : (韓)26.8, (日)19.5, (獨)7.1,(佛)4.2, (伊)2.8
* 對中 수출 증감률(%) : (’19.1)△19.0(2)△17.3(3)△15.7(4)△4.6(5)△20.5(6)△24.5(7)△16.6(8)△21.5(9)△21.8(10)△16.9
10월 수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 누적 수출 물량견조한 증가세(+0.6)
 
ㅇ (10) 반도체(△32.1%)석유화학(△22.6%)은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에도 불구, 물량견조한 수준이며 20대 품목 중 10개 물량* 증가
 
* 10월 물량 증가율(%):반도체(16.0), 선박(41.5), 車(3.2), 철강(2.1), 가전(1.6), 바이오헬스(5.4), 화장품(8.9), 로봇(37.1), 플라스틱(5.9) 등 10개(25일 기준)
 
ㅇ (1∼10월) 물량0.5% 증가, 반도체자동차 20대 중 13개 증가
 
< 품목별 물량 증감률(%), (1.1~10.25일 기준) >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차부품
선 박
가 전
바이오헬스
+5.2
+2.2
+7.2
+1.5
+22.0
+1.1
+0.6
이차전지
화장품
농수산식품
플라스틱제품
로 봇
정밀화학원료
총 계
+6.8
+4.0
+6.7
+1.1
+6.9
+1.0
+0.5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10월 일평균 수출은 20.3억달러를 기록하2개월 연속 20억달러 유지*하고 있으며, 7월부터 상승 추세
 
* 일평균 20억달러 수출 기록은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한 바로미터로 작용
 
< ’19년 월별 일평균 수출액> (단: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e
일평균
19.2
20.8
20.9
20.3
19.9
20.5
18.4
18.8
21.8
20.3
조업일
24.0
19.0
22.5
24.0
23.0
21.5
25.0
23.5
20.5
23.0
 
10월 무역수지도 53.9억달러로 올해 2번째 기록으로, ’10.2월 플러전환 이후 93개월 연속 흑자 기조 유지
 
< 일평균 수출 추이(억달러) >
< 무역수지 추이(억달러) >
선박(25.7%)컴퓨터(7.7%)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7.8%)화장품(9.2%)농수산식품(3.0%) 등 新수출성장품목 호조세 유지
 
* 컴퓨터 수출은 1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선박 수출은 우리 주력선종인 LNG・VLCC 인도 증가로 3개월 연속 호조세, 컴퓨터 수출은 11개월만에 감소에서 증가전환
ㅇ 新수출성장품목의 경우, 화장품농수산식품4개월 연속, 바이오헬스플라스틱제품2개월 연속 증가
< 선박 수출(억달러, %) >
 
< 컴퓨터 수출(억달러, %) >
 
< 화장품 수출(억달러, %) >
 
 
< 농수산식품 수출(억달러, %) >
 
< 바이오헬스 수출(억달러, %) >
 
< 플라스틱 수출(억달러, %) >
 
 
 
미중 분쟁 심화로 對中(△16.9%)・對美(△8.4%) 수출 감소하였으나,1∼10월 누적으로는 對美 수출견고한 성장세(2.2%)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0.6%)CIS(24.1%) 신흥 시장수출 증가
 
* 中의 ’19.2Q 경제성장률은 6.0%로, 분기 기준으로는 ’92.1Q 이후 27년만 최저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잉, 미래항공 신기술 한국에서 개발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