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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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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IUU어업 근절을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국 시각으로 11월 1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19.7.11.)→상임위 의결(’19.10.4.)→법제사법위원회 의결(’19.10.24.)→본회의 의결(’19.10.31.)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도자료에서 IUU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난 9월 19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10월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하고,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입법진행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어업국 지정해제기관은 아니나, 좋은 신호라고 보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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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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