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영암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적극 추진

2019.11.04 산림청
목록
□ 영암국유림관리소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영농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을 사전 제거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각산불은 올해 관내 전체 산불(12건)의 50%(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과 가해자가 분명한 산불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기에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하는 인화물질 사전제거는
   특단의 산불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인화위험물질 사전제거 방법으로는 공동소각, 공동수거, 부산물 파쇄 등이 있으며, 공동소각의 경우 마을단위로 산불진화요원 등과 함께 산불방지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산불위험도가
   낮은 바람 없는 날 오전 중에 실행하게 된다.

 
□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12.15.기한)이 끝나고 내년 3월부터는「소각금지기간」이 설정·운영되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게 되는 만큼, 사전제거 기간에
   산림관련  부서에 반드시 신고한 후 소각 대상물을 제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회‘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