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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참고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2019.11.05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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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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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ti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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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월) 22: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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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9. 11. 4.(월) |
담당부서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상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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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장 |
이승헌 과장(02-2100-1373) |
담 당 자 |
이수연 사무관(02-2100-1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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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 우리나라 최초의 메가 FTA를 통한 아·태지역 경제 통합 가시화 -
- 아세안 등과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여건을 개선, 신남방 정책 본격화 -
-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최신 무역규범 확보를 통해 기업 진출 여건 개선 - |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됨
ㅇ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함
ㅇ 또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함
□ RCEP은 2013.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음
< RCEP 챕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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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
【RCEP의 의의】
□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됨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
ㅇ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 중위연령('17, UN) :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됨
□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함
ㅇ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내용】
(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ㅇ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됨
ㅇ 또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함
-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챕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함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ㅇ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ㅇ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하여 통관분야 원활화를 통한 우리기업들이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
ㅇ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함
ㅇ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함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ㅇ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호헤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향후 계획】
□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함
ㅇ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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